- 국민참여예산제는 국민이 예산과정에서 의사결정과 예산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정선택권을 보장하고 납세자 주권을 구현하는 제도로서 재정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.
- 국민참여예산제는 재정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들 간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논의함 으로써 심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[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]
안전행정부는 2003. 7월 [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]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2011.03.0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