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의대상 소개
국민참여예산 제도 및 운영방안
국민참여예산제 소개
- 국민참여예산제는 국민이 예산과정에서 의사결정과 예산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정선택권을 보장하고 납세자 주권을 구현하는 제도로서 재정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.
- 국민참여예산제는 재정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들 간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논의함 으로써 심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[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]
안전행정부는 2003. 7월 [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]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2011.03.0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.
운영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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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사업제안
및 관리
(3~4월)국민 사업제안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-
02 각 부처
예산안 요구
(4~5월)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-
03 제안사업 논의
(6~7월)예산국민참여단 발족참여단,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-
04 사업
선호도조사
(7월)일반국민 설문조사예산국민참여단 투표 -
05 정부
예산안 반영
(8월)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-
06 국회예산안
심의·확정
(9~12월)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·확정
- 국민참여예산제는 1)사업제안단계 2)사업심사단계 3)사업선정단계 4)사업집행 및 평가단계로 구성되어 있다.
- 참여예산사업의 선정 (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, 97~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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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업제안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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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업유형]
- -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사업 - 사업의 효과가 전국에 걸쳐 나타나는 사업 - 기타 지원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지 않은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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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업신청자격]
- 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-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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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업제안 방법]
- - 온라인 접수 - 우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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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사업심사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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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업부처] 사업의 적격성과 적합성 검토(200%내 선정)
[예산국민참여단 및 개 분과] 국민참여단을 복지, 사회, 경제, 일반행정 4개 분과에 분산 배치하여 4차에 걸친 사업 심의
분과별 우선순위 사업 선정(150%내 선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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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업부처] 사업의 적격성과 적합성 검토(200%내 선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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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사업선정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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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분과별 우선순위 사업 취합
* 국민참여단 선호투표(50%)
* 일반국민여론조사(50%)
*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통해 정부안 확정
* 국회심의
* 2020 회계연도 예산으로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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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분과별 우선순위 사업 취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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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사업집행 및 평가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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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사업집행과정과 성과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개
*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사이트에 공개
* 예산국민참여단의 모니터링과 평가
* 참여예산자문회의 평가와 개선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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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사업집행과정과 성과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개